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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원생 196회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인사이트 · 2026년 10월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62)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교사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신체·정서 학대를 저질렀으며, A씨는 69회, B씨는 127회로 합계 196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고,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추가됐다. 두 사람은 범행 대부분 또는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현장 영향
어린이집 교사의 상습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다 뒤늦게 적발된 사례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돌봄 현장에서도 학대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내부 점검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가 함께 내려진 만큼, 채용 시 관련 전력 확인 절차도 더 꼼꼼해질 필요가 있다.
핵심 포인트
어린이집 상습학대 교사 2명 집행유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
출처 인사이트 · 발행일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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