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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녀에 자퇴 강요·욕설한 아버지, '아동학대 처분은 명예훼손' 소송 패소

CBS 노컷뉴스 · 2026년 10월 26일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아버지 A씨에 대한 학대 신고를 접수해 관악구에 통보했고, 구는 조사 후 올해 1월 A씨를 아동복지법상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로 지정했다. A씨는 처분이 통상적인 훈육을 왜곡했고 명예와 사익에 대한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해 9월 A씨가 자녀와 학업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자녀의 중학교 자퇴 결정도 A씨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뤄져 자녀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교육적 방임'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례관리 연계 처분이 아동복지법상 구청장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보다 가벼운 처분은 법령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 사실이 제3자에게 공표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따른 추가 불이익도 없다고 봤다.

현장 영향
아동 학대 의심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아동 보호의 공익을 우선한 판단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에서 가정 내 언어적 학대·교육적 방임을 신고하고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판례로 참고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자녀에게 욕설·자퇴 강요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출처 CBS 노컷뉴스 · 발행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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