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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밀양 어린이보호구역서 70대 운전 차량에 초등학생 숨져

경향신문 · 2026년 10월 15일

15일 오후 4시 3분쯤 경남 밀양시 삼문동 상공회의소 인근 도로에서 액티언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7세)을 들이받았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인 오후 5시 16분쯤 숨졌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70대 후반 운전자 B씨는 황색 점멸 신호가 들어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A군을 치었다. 경찰은 B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우회전 중 A군을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한속도(30km/h)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 영향
지역아동센터가 이용 아동의 통학로·이동 경로를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체계(점멸신호 교차로 등)의 위험성을 아동과 보호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등하원 시간대 동행·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밀양 스쿨존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 운전자 입건
출처 경향신문 · 발행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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