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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밀양 어린이보호구역서 70대 운전 SUV에 초등학생 치여 사망

경향신문 · 2026년 10월 15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3분쯤 밀양시 삼문동 상공회의소 인근 도로에서 액티언 SUV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A군(7)을 들이받았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뒤인 오후 5시 16분쯤 숨졌다. 경찰은 70대 후반 운전자 B씨가 황색 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A군을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제한속도(30km/h)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 영향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돌봄시설 통학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점검의 필요성을 다시 일으킨다. 등하원·등하교 시간대 차량 서행과 아동 동행 지도를 강화할 근거가 된다.
핵심 포인트
밀양 스쿨존에서 70대 운전 SUV에 초등 2학년생이 치여 숨졌다.
출처 경향신문 · 발행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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