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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후 2개월 딸 숨지자 홈캠 영상 삭제…40대 父 '살인 혐의' 긴급체포

매일신문 · 2026년 10월 11일

지난 11일 오전 3시47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버지 A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뒤 휴대전화로 자택 홈캠에 원격 접속해 당일 오전 촬영된 영상 일부를 지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기 몸에서 발견된 멍 등 외상 흔적과 영상 삭제 정황을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는 2020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즉각분리제도와 아동학대살해죄 등 제도가 강화됐음에도 지난해 아동학대로 38명의 아동이 숨졌다는 통계를 함께 전했다.

현장 영향
생후 수개월 영아의 학대·사망이 가정 내 은폐 시도와 함께 드러난 사례로,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담당하지 않는 영유아 연령대라도 지역사회의 위기가정 조기 발견과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간 신속한 공조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다.
핵심 포인트
생후 2개월 딸이 외상 흔적과 함께 숨지고 아버지가 홈캠 영상을 지운 정황이 드러나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출처 매일신문 · 발행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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