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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송치…혐의는 '아동학대살해'로 변경

경향신문 · 2026년 10월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26년 10월 20일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계속 울자 짜증이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했으나,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영상을 복원해 때리는 소리와 울음소리를 확인했다. 경찰은 복원된 영상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다.

현장 영향
가정 내 홈캠 영상 삭제 시도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며 혐의가 살해로 바뀐 사례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영상·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보호 현장에서도 학대 의심 정황 포착 시 신속한 신고와 기록 보존 교육이 강조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생후 2개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출처 경향신문 · 발행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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