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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6 국감]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재발방지 약속…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 2026년 10월 7일

김윤 의원은 진료 기록이 전자의무기록에 모두 남아있고 병원도 자료 제출에 협조했는데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은 의료진 1~2명이 그만두면 센터 운영이 어려울 만큼 여유가 없어, 그 피해가 경기남부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경찰, 공소청, 법원과 함께 가이드라인과 내부 업무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은경 장관은 10월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열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현장 영향
소아응급 의료진의 법적 불안정성이 커지면 소아 응급체계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의지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접근성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 복지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약속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 발행일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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