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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감 이슈분석] 늘봄 등 초등 돌봄체계 안착 과제 쟁점 예고

한국교육신문 · 2026년 10월 6일

한국교육신문은 10월 6일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사를 통해 교육정책 쟁점을 짚었다. 정부는 교육·보육 질 향상을 목표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2024년 유아 사교육비는 3개월간 8154억원이었고 5세의 사교육 참여율은 81.2%로 조사됐다. 초등돌봄교실과 온종일돌봄에 이어 늘봄학교가 확대되며 학교의 돌봄 기능이 커졌지만, 영유아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등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초등 정규수업 외 돌봄은 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는 늘봄을 포함한 초등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학교·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2037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국감에서 현장 의견 반영과 사회적 합의 도출 역할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장 영향
초등 돌봄의 법적 기반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면,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간 역할 분담과 예산 배분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국감 이후 나올 제도 정비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핵심 포인트
10월 국정감사, 늘봄학교 등 초등 돌봄체계 법적 기반 미비가 주요 쟁점으로 예고
출처 한국교육신문 · 발행일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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