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구속영장 신청…사인 '두부 손상' 추정
경향신문 · 2026년 10월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친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 짜증이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음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A씨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부인해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오전 3시 47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2일 부검 후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의 사망 판정 직후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현장 영향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연령대 밖이지만, 가정 내 학대의 초기 징후를 놓치지 않는 신고체계 전반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아동학대 의심 정황 관찰과 신속 신고 매뉴얼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핵심 포인트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구속영장 신청
출처 경향신문 · 발행일 2026년 10월 12일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