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원 3단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 위축…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뉴스핌 · 2026년 10월 9일
집회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학생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편 반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전면 폐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반대가 포함됐다. 3단체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분류한 사례 50건을 공개했는데, 급식실에서 뛰쳐나가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신고당한 경우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교사가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단체들은 지난 8월 25일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장 영향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현장에서의 학대 신고 기준과 대응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장 종사자들의 신고 의무 이행과 교육활동 보장 사이의 균형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핵심 포인트
교원 3단체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집회를 열었다.
출처 뉴스핌 · 발행일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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